대한상의, 최저임금 개선방안 건의

2008-08-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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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숙식비, 고정상여금 등 최저임금을 산입할 때 제외되는 항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가 제도개선을 요청한 내용은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 ▲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 등이다.

상의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으로 국한하고 있어 기업들이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62.6%만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며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최저임금 항목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최저임금이 최근 10년 동안 평균 두자릿수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외에 숙식까지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만 받는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노, 사, 공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계비, 생산성 향상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상의는 제안했다.

상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여건 외에 공익위원의 성향, 정치적 판단 등에 따라 고율 인상되는 일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상의는 “매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상황에 놓인 기업들의 일자리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연례적인 노사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2년으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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