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회사들 공정거래법 무더기 위반

2008-08-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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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액 축소… KT "429억" KT렌탈 "424억"
당국 "10월 징계결정" 회사 "고의성은 없어"
KT네트웍스 등 자회사 3곳은 공시기한 넘겨

대규모기업집단인 KT 소속 비상장 자회사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상장사인 KT렌탈 KT네트웍스 KT파워텔 3사는 지난해 지배회사인 KT와 상품용역거래로 연매출 10% 이상 수익을 올렸음에도 공정거래법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규정'을 어기고 실거래액을 줄여 신고하거나 법정기한인 올 4월 7일을 넘겨 공시했다.

KT와 KT렌탈이 3월 제출한 200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두 회사가 지난해 상품용역거래로 주고받은 돈은 각각 자회사 매출 기준 429억9000만원으로 서로 일치했다.

그러나 KT렌탈은 법정기한보다 세 달 늦은 지난달 2일 KT와 실거래액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감사보고서 매출액보다 5억6000만원 줄인 424억3000만원으로 공시했다.

KT와 KT렌탈 가운데 한쪽이 감사보고서에 과대 또는 과소 상계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회계 전문가 설명이지만 공정위 신고액만 틀렸더라도 정정공시로 바로잡았어야 할 상황이다.

KT네트웍스와 KT파워텔 또한 지난해 KT로부터 연매출 10% 이상 수익을 올렸으나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KT로부터 올린 매출이 각각 1479억9000만원과 10억7000만원으로 공시의무가 발생했으나 법정기한보다 최대 보름 이상 늦게 공정위에 신고했다.

KT 관계자는 "KT렌탈이 KT캐피탈로부터 분할하면서 해당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아 공시의무를 몰랐던 것 같다"며 "또한 실거래액 축소 문제는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확정 자료가 아닌 내부 전산자료를 집계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자회사들도 업무미숙으로 공시를 지연했으나 고의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향후 지속적 교육을 통해 해당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와 과태료 규모를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KT는 지난해 자회사 20여곳과 상품용역거래로 1조7725억원을 지원했다.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1조8282억원과 1조6707억원으로 최근 3년 평균 1조7500억원을 넘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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