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에서만 약 25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액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한도도 12%에서 9%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날 사형확정자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 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사형확정자들이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육·교화 프로그램이나 교도소 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짐에 따라 소년 수용자의 기준 연령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밖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인 크루즈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크루즈업의 정의 및 등록기준을 마련했고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대상에 한국전력공사를 추가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