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산업단지 개발시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2008-08-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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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추진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서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택지 및 산업단지, 도시재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지 면적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했지만, 각 건축물별 부설주차장이 충분히 설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던 주차장 구조·설비기준도 조례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1만㎡ 이상의 대규모공장을 건축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설주차장·노외주차장 등의 구조·설비기준은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건축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운용해 주민민원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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