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간 이견으로 다음달로 예정된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공급가 28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광교신도시 내 14개 학교의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0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는 무상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이 이같은 요구의 근거다.
하지만 도와 수원ㆍ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공동시행사들은 도 교육청의 요구에 대해 쉽게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누적된 96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지급 약속도 함께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은 이미 지난 6월 광교신도시 내 첫 분양아파트인 울트라건설의 1188가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분양승인권자인 수원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울트라건설 관계자는 "분양공고에 학교 건립 내용이 빠질 수는 없다"며 "이달 안에 학교용지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분양 일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