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거래 前 이사회 미의결
100억대 채권형상품 공시 누락
거래잔액 40억 근거없이 늘기도
삼성라이온즈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삼성증권으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앞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며 거래액 가운데 일부를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비금융사인 삼성라이온즈는 삼성증권과 거래하기 전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 내용을 빠짐 없이 공시했어야 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라이온즈는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수익증권 632억원어치를 삼성증권으로부터 매입했다.
문제는 삼성라이온즈가 2007년 1월 8일 이사회 의결 없이 머니마켓펀드(MMF)를 100억원어치 매입한 것으로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해 12월 3일에는 정정공시 없이 이사회가 정한 한도액 50억원을 70억원 초과해 같은 상품을 120억원어치 매입했다.
삼성라이온즈는 2002년 3월 27일 삼성증권으로부터 60억원어치 MMF를 매입했다고 밝혔으나 증권사는 같은해 4월 10일 102억원 많은 162억원어치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가 밝힌 거래액 차이는 삼성라이온즈가 같은날 삼성증권으로부터 매입한 수익증권 가운데 채권형 102억원어치를 빼고 공시했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이 증권사 설명이다.
삼성라이온즈는 2001년 10월 10일 삼성증권으로부터 MMF 25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누적잔액이 85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직전 공시에서는 누적잔액이 20억원에 불과했다. 25억원 매입으로 증가할 수 있는 누적잔액은 기존 20억원을 합쳐 45억원이 최대이지만 40억원이 적절한 근거 없이 늘어난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실적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밝혀 왔다"며 "두 회사 공시액 차이를 포함한 삼성라이온즈 쪽 위법 여부는 삼성증권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해당기간 삼성라이온즈 거래내용이 모두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이사회 미의결 7000만원과 주요내용 누락 3000만원, 연체가중금을 합쳐 1억원 이상이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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