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IPTV사업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정부에 IPTV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그동안 IPTV 사업을 희망해온 많은 업체들이 대거 IPTV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운용과 관련,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안은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 영업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사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사서 쓰는 사용자들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석유 원료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종전 유사석유 제품 판매자만 처벌했지만 법을 바꿔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유통과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되고, 기존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해산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개정안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허 욱 기자 wug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