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무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켰다 하더라도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4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미국산 무순 씨앗을 국내에서 발아시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46)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을 한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수입농산물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그 가공품이 제공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무순 씨앗의 원산지가 미국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
재판부는 “포장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적은 것은 다 발아한 무순뿐 아니라 씨앗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미국산 씨앗을 부산 강서구 한 농장에서 발아시켜 재배했다. 이 무순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35봉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