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에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추가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다만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제조업) 자회사 간 상호 출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을 금융 자회사가 떠안아 고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공정위는 금융 자회사가 지주회사 내 다른 계열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추이를 살펴본 후 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키로 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증권 및 보험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현재 지주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이내, 비계열사 주식 5% 이상 취득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금융 자회사 소유까지 허용할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금융회사와 제조업체를 동시에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연내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회사를 지주회사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한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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