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여행, 유학 등으로 항공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가운데 운항 지연이나 취소에 따를 보상 기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의 운항지연 및 취소(112건, 27.3%)가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 시 수수료 문제(63건, 15.4%), 환급 지연(54건, 13.2%), 수하물 관련 민원(35건,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된 피해 상담이 각각 660여 건과 360건으로 1,2위였으며 타이항공과 에어프랑스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중 비행기출발지연은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 위탁수하물 분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 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해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정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회원국 간 항공편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한도를 160만원까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상악화나 정비 등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결항 건까지 보상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며, "소비자보호법 등 국내법으로도 피해보상한도가 명확치 않아 일률적으로 보상한도를 160만원으로 맞추기 어렵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하고, 항공권을 발권하자마자 영문 이름의 철자와 날짜, 도착지명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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