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집 안팔려"···대출자 '속앓이'

2008-08-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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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마저 위축되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자들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번주 3개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주보다 0.05% 포인트 상승한 6.44~7.94%로 고시했다. 신한은행은 연 6.48~8.08%, 우리은행도 연 6.58~7.88%로 지난 주보다 각각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말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잔액은 70조545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5590억원 늘어나는 등 은행권의 주택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변동형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오른 탓이다.

지난 1일 3개월 기준 CD금리는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한 연 5.69%를 기록해 지난 1월28일 연 5.70% 이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담보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 침체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이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네이버 등 포탈업체를 중심으로 '처분조건부 대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란 모임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전체 처분조건부 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7만1000건, 7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2만9800건, 3조2000억원 가량이다.

처분조건부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경우 1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기간 만료 후 1∼3개월 동안 최저 16%에서 최고 21%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3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이 경매 등 상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은행들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음을 알려 대출자들의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화로 대출 상환이나 매각을 독촉하면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대출을 갚더라도 집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올해 3월 말 기준 처분 이행률은 98%에 달했으나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이행률이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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