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신청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전자여권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에 대해서는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 비자 역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이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이름,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 신원정보를 비롯해 얼굴, 지문 등 생체 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돼 있다.
이로써 각국 공항과 항만 등에서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둘러싼 논쟁 소지가 없어지고, 출입국 수속이 간편해져 해외여행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권발급은 서울시 25개 모든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http://www.0404.go.kr)에 접속해 '여권>일반·거주여권'을 이용하면 가까운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