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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MS) 사도 중국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독점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반독점법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새로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법규와 지침이 미비하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분석했다.
샘파트너스 로펌의 위 구오푸 수석 변호사는 "이번 반독점법에는 기초적인 원리만을 기술하고 있다"며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위 수석 변호사는 "반독점법에 대한 골격이 정립되려면 시행되기까지 6개월에서 2년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제법'으로 불리는 반독점법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기업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지난주부터 중국의 언론들 역시 어떤 회사가 반독점법의 첫번째 희생양이 될지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 시장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인텔과 테트라팩이 반독점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수 있는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입법에 참여한 국제 비즈니스 경제대학 로스쿨의 후앙 용 교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훨씬 쉽게 반독점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긴 하지만 분명 이들 기업의 지배적인 위치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후앙 교수는 "반독점법은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 위치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 위치 사용을 남용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에 의해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산업 통상 부문 정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MS는 중국 소프트웨어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웨덴의 포장업체인 테트라팩도 중국 음료 포장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타이어 업체 미쉘린 역시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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