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연기자 최민수(46)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피해자가 처벌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유모(73)씨와 말다툼하다 폭행한데 이어 그가 자동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었다. / 연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