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액화석유가스 부문 규제 완화

2008-06-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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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 관련 법 개정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가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6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공포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자 편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허가대상 가스용품 추가 ▲공인검사기관에게도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를 허용함으로써 현행의 독점 검사체계를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LPG충전소,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 정리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지경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전국 4천7백여 판매사업자의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로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점검에 따른 부담완화 및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미한 변경검사의 경우, 완성검사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로 전국 470만에 이르는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추가해 연결부 치수 및 모양을 표준화함으로써 차단기능형 밸브 보급 시 발생되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공인검사기관에게도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를 허용함으로써 현행의 독점 검사체계를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했다.

아울러 LPG충전소,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추가 등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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