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택거래 사실을 당사자가 시·군·구청 방문 없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고 지금처럼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신고인의 불편을 줄였다.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되,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했다.
또 주택거래신고 후 신고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토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요건을 '주택법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사업등록수탁기관(협회)은 등록사항 중 상호(商號)변경의 경우에도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로 관할 시·도지사에게만 통보토록 했고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주택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자본금·기술자 수·사무실 면적 등 등록사항이 감소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주택법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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