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기술정보 유출 대안 필요하다”

2008-06-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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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선급 감독관 무방비 노출···사내보안 등 강화 필요

국내 조선업계 핵심기술정보 유출과 관련, 올해 처음으로 중국인 선급검사관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세훈)는 28일 국내 조선소에 파견 근무하면서 조선 관련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선급검사관 J 씨를 구속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15일 국내 조선업체인 S사와 H사 등에 상주하고 있는 중국인 선주 감독관의 사무실과 숙소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이들과 중국인 선주 등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J 씨는 지난해 9월 국내 조선업체인 S사에 파견돼 근무하면서 S사 서버 등을 통해 1500여 개의 기밀자료를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내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J 씨가 유출한 기술 가운데는 S사가 10여 년간 3천여 명의 인력과 수 백 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드릴십과 LNG선 건조 기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해당사의 직원을 통한 기술유출 사건을 겪었던 조선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 강화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업계는 선박을 수주, 제작 시 해당 고객사에서 선주감독관 또는 대리인 선급검사관을 불러들여 제작 과정에 대해 세부적인 곳까지 검토하게끔 되어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제작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문제는 선주·선급 감독관이 아무런 제재 없이 기술을 유출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 천 억원을 호가하는 선박을 제작할 때 고객사는 선주가 감독관을 직접 채용해 파견하거나 감리회사에 대행해 제작 과정에 대해 검사를 한다”며 “용접 포인트마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있고 건조가 끝나면 선박 관리에 필요한 운영 매뉴얼로 도면을 다 가져간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건조공법 등 핵심 기술이 아닌 선박 내부에서 이뤄진 부품 배치도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에 따른 법적 조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적발된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업계로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또한 선주감독관들은 통행 및 이동이 자유롭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의 기술에 대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위험 요소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행과 이동까지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선주감독관들이 어떠한 정보를 입수해 가는지 알 수 없다”며 “중국 등 선진국의 핵심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관련 자료를 유출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내보안 및 규정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J 씨 외에도 10여 명의 중국인 선급검사관들이 국내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조선 관련 기밀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대검찰청에 보내 관련 자료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 중이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중국인 감독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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