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수시’에서 ‘요청 있을때’

2008-06-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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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가 현실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LPG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종전 ‘LPG차에 연료 공급 때마다’에서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로 변경했다.
 
이는 다른 차량 보다 점검횟수가 과다하고, 충전 대기차량 증가 등으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종전 판매사업자가 LPG를 공급할 경우 행정관청에 수요자 수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행정관청에 다수의 수요자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결과를 하나의 안점점검 총괄표에 기록, 그 사본을 제출토록 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를 규정, 경미한 변경검사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배관길이 20m이하의 변경공사 또는 조정기, 연소기(보일러·가스렌지) 등의 수량 증가에 따른 변경공사 등의 경우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 소비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장석구 지경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에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의 연결부 치수 및 모양을 표준화하는 등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허가대상 가스용품도 추가했다. 또 기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독점했던 LP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기능을 (주)도시가스검사기술, 한국가스검사기술(주) 등 공인검사기관에게도 허용해 검사수준 제고와 함께 경쟁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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