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이 대폭 손질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도안은 한글표시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건강식품과 일반식품을 쉽게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소비자의 영양소 과잉섭취를 방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섭취를 유도하기 위해 1일 영양소기준치의 30% 이상 함유한 경우 그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포장면적이 150㎠ 이하인 소포장 제품의 경우, 원료명 및 함량은 5포인트 이상으로 영양정보 및 기능정보는 6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외에도 GMP 인증도안의 색상을 제품의 포장재 색상 등 특색에 맞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일반식품과 쉽게 확인 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