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은 공동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24일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포함 ▲최저임금제 지역별·연령별 차등화 등이다.
양 단체는 최근 수년 동안 최저임금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우리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되어 버렸고, 외국인에게 최저임금과 더불어 숙식까지 무상 제공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공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지역별·연령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 단체들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살업주의 지불능력 및 경영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18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24일 중앙회에서 ‘270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관련 단체들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0만명에 달하는 데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며 사업주가 지키지도 못할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사업주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를 준수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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