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보험 청약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 기부 한도는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이며 기부가 가능한 곳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법인, 종교단체, 장애인시설, 병원 등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