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규모 9년간 3000억원

2008-06-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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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중소하도급 업체가 15만여곳,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 조사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만1088개의 원사업자가 15만7420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한 각종 하도급대금 규모가 모두 2748억원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시정조치 금액은 모두 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1999년 이후 연평균 1만7491개의 중소형 하도급업체가 구제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 조사를 도입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금성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서면ㆍ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999년 34.8%에서 지난해 88.5%로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만기 60일이 넘은 장기어음의 결제비율은 같은 기간 60.7%에서 27%로 줄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비율도 최근 9년간 89.3%에서 54.5%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면 교부 의무의 위반이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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