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 QSA 위반업체 블랙리스트 작성”

2008-06-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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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허가제, 국제통상법 중대위반”

   
김종훈 본부장, 정부협상 설명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산 쇠고기 안전대책과 관련, “한국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위반한 미국 업체들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참석,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한미 추가협상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QSA를 위반하는 미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주관 부처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를 한다면 실효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고제로 돼 있는 현행 국내 육류수입업을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국제통상법에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은 뒤 “정부가 교역을 허가로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자유교역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상 국제 기준이나 정당한 과학적 기준이 없는 한 자율교역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 뒤 “수량목표 통제, 특정 업자 등으로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 WTO에 직접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30개월령 미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내법으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완전히 통상분쟁을 자초하는 결과”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성식 의원의 ‘쇠고기 고시와 추가협상의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이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며 명확하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내장을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내장은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아니다”면서 “내장과 연결된 회장원위부가 SRM이다”라고 밝혔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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