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공사금액 도급 하한 적용대상기관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들의 소규모 공공공사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172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4%)는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외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ㆍ공단(112개)이 발주하는 시공능력평가액 1% 미만 규모의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는 도급하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에 연간 최대 2749억원의 발주물량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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