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이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많아지더라도 공유자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과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국공유지의 사업준공 전 사용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유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공유자 대표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다만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구분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는 공유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소유자 동의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쪼개기가 성행해 왔다. 현행 규정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인천 용현ㆍ학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250명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500명 이상으로 증가해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30%에서 택지개발사업 수준인 25%(사용동의 포함)로 낮춰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 사업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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