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입주예정자모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은 지난해 말 하이파크시티 분양에 앞서 ▲덕이IC 2010년 완공 ▲영어마을 건립 ▲DTI(총부채상환비율) 미적용 ▲'V'형 설계에 따른 조망권(양문개방형) 확보 등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이같은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입주 예정자들은 동문건설이 시공한 굿모닝힐의 경우 조망권 확보를 위해 V자형 설계를 채택했지만 옆집간 안방 창이 90도로 마주하고 있는 데다 거리도 3m 밖에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분양 당시 체인지옵션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DTI 규제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계약자들을 속였다. 체인지옵션은 미장, 골조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 예정일 1년 전에 최신 마감재를 이용한 고급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3.3㎡당 200만원 가량 낮아진다. 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DTI 대출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6억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신동아건설은 '어떻게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구두약속만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특히 계약자들에게 4~6차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대안으로 내세워 추가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계약서에는 '허위광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파밀리에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유상아씨는 "만일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엔 '모든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조항까지 적혀있다"며 "건설사가 계약자를 이런 식으로 협박한 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시행사인 한호건설 김명수 전무는 "만약 중도금 현금 납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덕이IC와 영어마을도 문제다.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은 아파트 단지와 내년 개통되는 제2자유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덕이 IC가 신설돼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에는 이같은 사업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아건설은 또 '단지 내에 영어마을이 들어서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법을 고쳐서라도 만들어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바람에 몇년간 고이 모아뒀던 청약통장으로 주변시세보다 월등히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신속한 계약해지 또는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덕이지구는 인근지역에 비해 3.3㎡당 300만~500만원정도 시세가 높다.
덕이지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덕이지구가 다른 곳에 비해 시세가 비싸지만 덕이IC 등이 생기지 않는다면 재산가치는 20%가량 떨어질 것"이라면서 "덕이지구 바로 옆 탄현 현대아파트 32평형(중간층)의 경우 호가기준 평당 1000만원선이지만 덕이지구는 평당 1400~1450만원에 분양됐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모임은 현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계약 체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소송에 나서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문제가 없지만 시공사가 단순 도급을 맺고 시공에 나선 경우 시행사가 부도라도 나면 계약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동문건설 관계자는 "계약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에는 동문건설이 동문 굿모닝힐이란 브랜드로 1블록에 693가구(111~207㎡), 5블록에 863가구(112~210㎡)를, 신동아건설이 파밀리에 브랜드로 2ㆍ3ㆍ4블록에 113∼350㎡형 3316가구를 각각 분양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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