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미분양 추가대책 시급"

2008-06-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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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 아니라 미분양 양산 우려"

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분양대책은 미분양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미분양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 추가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너무 많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6월 12일 이후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은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수요자로부터 외면받게 돼 오히려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정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의 혜택이 기존 미분양 주택에만 돌아가는 만큼 연말까지 지방에서 분양될 13만여가구는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기 쉬워 '청약률 제로 단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업체들이 신규 분양을 꺼리게 돼 향후 지방 주택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감면 적용대상이 2009년 6월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너무 엄격해 미분양 해소에 역부족"이라며 '감면 적용 대상 기준을 '계약'으로 바꾸고 지방조례 개정 역시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지방주택시장의 유효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추가 보완 대책도 정부에 요구했다. 수도권 투자 수요를 지방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게 지방 미분양 해소의 관건이며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등의 조세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역시 제한적인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상향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높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을 현행 50%에서 9~36%로 내리고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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