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정부는 금융규제 및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받게 되는 취득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의 경우 적용시점이나 적용대상 등이 명확치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6일 취득ㆍ등록세 경감 방안에 대한 문답자료를 내놨다.
-감면대상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다.
취득시점은 분양자가 분양회사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엔 등기일(등기접수일)이 된다.
단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감면조례를 개정한 이후라야 한다.
감면조례는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다르지만 지방의회 일정상 6~7월 중에 감면조례가 개정ㆍ시행될 예정이다. 시ㆍ도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이란.
▲사업승인을 받아 20가구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지난 11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다.
동일 단지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1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뤄진 경우엔 감면혜택이 없고, 11일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해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분양주택의 규모는.
▲지방 미분양주택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취득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 소형주택은 취득ㆍ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는지.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ㆍ등록세를 감면받는다.
-주택투기지역의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단, 지난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분양계약한 후, 중도금 지급 중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ㆍ등록세를 감면받는다.
-취득ㆍ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취득하려는 미분양 주택이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주택건설사업자 및 시ㆍ군ㆍ구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분양확인서는 사업주체가 단지별(사업승인단위)로 지자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분양업체는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시 확인서 사본을 교부하게 되며 분양계약자는 과세신고(감면신청) 및 대출거래시 이를 사용하면 된다.
-감면세액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ㆍ등록세가 각각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낮아져 취득ㆍ등록세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 감면세액에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2억원인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취득ㆍ등록세는 220만원(취득세 100만원+등록세 100만원+교육세 20만원)이 된다. 감면 전(440만원)보다 220만원 가량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