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은행들의 금융채 발행이 쉬워진다.
또 은행이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투자하는 유가증권 차입업무 제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만기와 중도상환 등 은행의 금융채 발행을 제약하는 조건들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상환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위험회피나 차익거래, 결제거래 등의 목적으로만 허용하던 유가증권 차입거래를 전면 허용키로 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해 온 대차거래 시장에 국내 은행들도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인 신용카드 사업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무 면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에는 소비자와 기업금융을 불문하고 카드업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3시간 이내에 전산시스템의 복구가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신용카드 사업자의 영업대상 및 규모 등에 적합한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가능해져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간 상호협정을 체결 및 변경할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내용이 경미할 경우 인가제 대신 신고제를 적용키로 해 보험사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