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역연구, 자본차익과세 대안 제시
주식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거래세를 물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세무당국의 용역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국세청이 강남대학교에 의뢰했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파생상품시장 자본차익과세의 대안으로 거래세의 도입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 이미 파생금융상품 소득에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파생상품 관련 소득세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시에서 현물주식을 거래할 때 아직 양도차익과세 대신 거래세만 받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시 자본차익과세는 현물시장과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물주식거래에 양도차익과세를 적용하기 힘들 경우 파생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파생상품거래에 소득과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 손익과 주식양도차익을 하나로 묶어 가칭 '투자자산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것이 금융상품간 조세의 형평성 내지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보고서에 대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방안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04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양도차익 과세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무산됐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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