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특수자동차인 고소(高所)작업차를 제작, 판매하는 세인이엔지 등 10개사, 443대 자동차에 대해 제작결함시정(리콜)과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리콜되는 작업차는 설계허용 하중을 초과해 제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 적발된 10개 제작사는 당초 제작한 고소작업차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고 자기인증된 내용과 다르게 추후 구조를 변경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