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인의 권익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의 신청은 1년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전체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미가입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불법매각 및 부실 사업자에게 매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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