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PC방 업계 법정공방...

2008-06-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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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끼워팔기에 PC방 반발

PC방 업계와 게임업계의 수익배분 마찰로 인한 법정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게임업체인 넥슨이 최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넥슨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지난 2005년 인문협에 의해 제소돼 경고 조치를 받은 이래 이번이 두번째다.

인문협은 그동안 넥슨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등 6개 인기게임으로 구성된 통합정량요금제에 신규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과 ‘SP1’ 등 2개를 ‘끼워팔기’하며 PC방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치 않는 PC방에도 과금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인문협은 또 넥슨의 이같은 행위는 결국 기존 게임이용 시간 축소와 PC방 사업자의 원치 않는 신규게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요금 부담만 커졌다고 강조했다.

인문협 관계자는 “PC방 사업주가 원치 않는 게임을 절대다수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는 요금제에 추가시킨 것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 소송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 관계자는 “사전에 PC방 업주측에 변경사실을 고지했고, 통합정량제 외에도 통합정액제, 개별정량제, 개별정액제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의 상권과 고객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요금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정량요금제는 넥슨 가맹 PC방 사업자의 절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끼워팔기로 인해 총 8개 게임으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CJ인터넷은 지난달 가맹 PC방 요금제를 변경,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맹점 혜택을 대폭 축소시켜 일부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주요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일부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요금제를 변경한 것은 사실상 요금 인상과 마찬가지”라고 주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웹젠 역시 지난해말 통합정량요금제의 게임선택권 제한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엔씨소프트도 2005년말 같은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이 요금제를 정할 때 PC방 업주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했다”이라며 “게임업체들은 향후 손쉬운 PC방 영업을 통한 수익 보다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킬러 콘텐츠 개발에 보다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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