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실제 납부하지 않은 분담금을 반영해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55억원을 부당산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 주민 490여명이 주공의 폭리 여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며 주공 사장에게 택지조성원가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은 '양주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택지조성원가 가운데 실제 납부하지 않은 철도분담금 210억원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 분담금 46억4000만원을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에 계상해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했다.
주공은 또 도로 건설공사비 분담금 98억6000만원을 덕정 1지구와 덕정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이중으로 계상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주공이 각종 분담금 355억을 택지조성원가로 산정한 뒤 사업취소, 중복계상 등의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2005년 12월 분담금을 기타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종로구 인왕산 일대 고층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가 건축물 높이한계 기준을 무시하고 심의안건을 상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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