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SUV 중에서 처음으로 저공해차로 출시된 GM대우의 2008년형 윈스톰. |
정부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완성차 업체들은 경유차 판매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경유값 급등으로 환경부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지경부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한 1994년과 달리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됐고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크게 감소한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출시하는 경유차(경차·소형승용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한층 강화된 ‘유로-5’ 수준에 맞춰 출시되기 때문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경유차, 고연비·온실가스 배출량 적어= 이 관계자는 또 “과거와 달리 경유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고연비 차량으로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을 확대해야 하지만 경유차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있어 보급에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으로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50%를 감면했으며, 저공해차량 기준을 충족시켜야 폐지를 검토할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제작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로-4 수준으로 강화, 지난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깎아줬다. 그러나 환경부는 매연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 된 차량은 기존보다 3.5% 더 부과했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며, 서울의 4년 미만 2500cc 경유차는 연간 13만원 정도 부과된다. 신차 구입시에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경우 환경부담금은 10만원선이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기준을 맞춘 경유차는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으며, GM대우의 2008년형 윈스톰은 국내 SUV 가운데 처음으로 저공해차로 출시됐다.
GM대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유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환경부담금 완화 추진을 반긴다” 면서 “그러나 운전자들에게는 환경부담금 보다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기름값이 더 부담이기 때문에 경유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유가에 포함된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로-4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는 베르나와 클릭, 아반떼, 프라이드, 쎄라토, 로체, 투싼, 베라크루즈, 스포티지, 카렌스, 윈스톰, 싼타페, 쏘렌토, 로디우스, 렉스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