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가 보조금 환급에 해당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회사와 국세청을 통해 환급금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경우, 기초보장수급 가구와 일부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통장으로 매달 말일에 에너지보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자제 파악을 통해 저소득층은 연탄 지원대책의 수혜도 볼 수 있게 됐다. 연탄을 쓰는 기초보장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연탄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하면 사용자는 쿠폰으로 연탄을 구매하고 향후에 정부가 정산해준다.
이 외에도 두바이유가 ℓ당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유류세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다. 또 유가환급금 지원 대상이 택시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한편, 보조금 환급 해당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액이 지급되며 희망하면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올해 10월과 내년 4월 두 차례 지급받는데 원할 경우 매달 받을 수도 있으며 자영업자는 올해 11월과 내년 5월에 6개월분씩을 받게 된다.
대중교통과 물류(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의 경우 관할 시군구나 해운항만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어민은 농·수협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지급하지만 유류구매카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카드결제일에 준다.
이와 함께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전용카드를 발급 받은 후, 유류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다음달 15일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된 금액만 청구하게 된다.
카드사는 주유소에 결제일 이틀 후에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주고 국세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카드사에 세액을 환급해준다.
나원재 기자 wjsty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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