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PP에 대해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PP는 온미디어, 카티비, 케이엠비네트워크, 부동산TV 등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대표변경은 큰일 중 큰일”이라면서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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