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압선로 구분지상권 등기 된다

2008-06-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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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한전법 전기사업법 개정

한국전력이 설치하는 고압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설정이 가능해진다.

한전은 또 전력선을 이용해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통합 검침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의 법적 사업 분야에 '전력선통신(PLC)을 이용한 통합검침, 안전 및 복지사업'을 추가했다.

전력선통신이란 기존의 전력선을 통해 데이터나 음성, 영상신호를 전송하는 통신기술로 전력선이 통신선의 역할도 한다.

또 전력선통신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의 집에 전기사용량을 파악해 변화가 없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방방재청에 통보하는 안전·복지서비스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경부는 당초 이 조항을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통합검침과 안전 및 복지사업 2개 분야로 제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으로 입법예고하면 한전이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해 사업부문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한전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면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에 대해 보상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지만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없어 매매 등으로 바뀐 토지소유자가 다시 보상을 요구하면 다시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면 소송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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