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목적의 지역과 지구가 통합되고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되는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단순화돼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열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일부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9개 지역·지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보존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500m 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수변구역 등 유사목적 지역·지구도 통합·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신설된지 3년 이상 지났거나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임항지역 및 임항구역 등 113개 지역·지구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역·지구의 존폐여부 평가 주기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