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는 국가 재정기여도가 높은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케 하는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 하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법무부와의 논의를 거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299명을 선정한데 이어 오는 5일 470명을 추가로 선정해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하는 등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 고액·성실납세자는 모두 769명으로 집계됐다.
이용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납세액 기준 50억원)이상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국세청장 추천 및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들에게 교부한 ‘모범납세자 카드’ 이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용대상자도 납세자 본인에 한정해 오던 것을 동반 2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들 중 국가 재정기여도가 특히 높은 90명(2006년 납세액 기준,개인 10억 이상,법인 120억원 이상)을 선정해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한편,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4개 국제공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