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피하자"…건설업계 '묘안' 짜내기 골몰

2008-06-04 15:45
  • 글자크기 설정

조합아파트·오피스 전환…임대전환 사례도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건설사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갖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나 조합아파트로 전환하는가 하면 주상복합아파트를 오피스나 오피스텔로 바꾸는 경우도 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지을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키로 했다.

금호건설은 당초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아 올해 초 이 부지에 고급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류미비를 이유로 용산구가 승인을 미뤄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회사는 사업계획을 일단 민영 임대아파트(87~332㎡형, 600가구)로 바꾼 뒤 5년 후 분양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시세와 연동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돼 높은 가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임대료 책정도 자유롭다.

지역 조합아파트도 최근 건설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역 조합아파트의 경우 건립 가구수만큼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일반분양 가구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이면 분양승인이 필요없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고, 최장 5~10년에 이르는 전매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의 2차분 386가구 중 100여가구를 조합아파트로 전환했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 546가구 중 일반분양을 예정했던 220가구도 지역 조합아파트로 돌리기로 했다.

LIG건영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 동작구 사당동 452가구 중 200가구를 조합아파트로 전환하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오피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당초 시행사인 글로스타가 3.3㎡당 5000만원짜리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최근 오피스 빌딩으로 사업계획을 바꿨다.

대우건설 역시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세운19지구 재개발 구역에 짓기로 했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근 오피스 빌딩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이 상한제 회피 방법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한제 회피 목적이 단지 분양가나 임대료를 높게 받는 데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