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합의문에 대한 수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시 수입의 제한기간은 1년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정부가 미국측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유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합의문에 직접 손을 데지 않더라도 미국 육류수출협회가 2일 발표한 "30개월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 구입 여부를 한국인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에 모든 수출업자가 동참할 경우 고시와 검역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정 장관은 미국 육류수출업회 소속 5개 대형업체의 자율결의에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자율 규제 기간도 최소 1년 안팎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 장관은 "미국의 새 동물성사료금지 조치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만큼 이 때까지 미국 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30개월 미만'을 라벨링(월령표시)해서 수출하는 방법 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자율결의가 최선은 아니며, 목적은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라고 설명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