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ㆍ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복합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건물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이상인 초고층 빌딩으로 주택수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복합건축물에는 주택과 호텔뿐 아니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 등 위락시설과 영화관, 음악당, 비디오물 감상실 등 공연장도 들어 설 수 있다.
다만 위락시설의 경우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개정안의 첫 사례는 인천 송도에 들어서는 151층, 600m높이의 인천타워(조감도).
아랍에미리트(UAE)의 '버즈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인천타워에는 업무시설(35개층), 호텔(19개층), 아파트ㆍ오피스텔(50개층), 콘도(31개층)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인천타워는 오는 22일 공사에 들어가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 완공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3조원이 투입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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