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매각 본입찰 마감일이 오는 11일로 잡혔다.
쌍용건설의 채권단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채권금융기관(주식매각협의회)은 지난달 말 군인공제회 등 본입찰에 참여할 3개사에 최종 입찰안내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캠코 등 8개 채권기관이 보유한 쌍용건설 주식은 모두 1490만6103주(전체의 50.07%)로 매각 본 입찰은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마감된다.
현재 본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곳은 군인공제회, 동국제강, 남양건설 등 3곳이다. 예비입찰에 함께 참여했던 오리온과 아주그룹은 실사 과정에서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채권단은 본입찰 제안서상의 인수가격과 자금조달계획, 입찰자의 경영능력과 재무능력, 사업계획 등을 비교 검토한 뒤 이달 말~7월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8월초까지 정밀실사를 거친 뒤 우발채무 등을 고려한 최종 인수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이렇게 확정된 주당 매매가격을 토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쌍용건설 임직원에게 서면으로 우선매권 행사여부를 타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8월말까지 최종 인수자를 가릴 예정이다.
캠코 등은 이르면 9월중이면 쌍용건설 매각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식 인수 가격이나 본입찰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입찰의 가장 큰 변수는 우리사주조합 등 쌍용건설 임직원들이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 임직원들은 채권단 지분의 24.72%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쌍용건설 임직원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전부 행사하면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 18.2%과 임원보유 지분 1.71%, 우호지분인 쌍용양회 보유 주식 6.13%까지 모두 50.76%의 지분을 획득해 '종업원 지주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쌍용건설 임직원은 지분 15%에 대해서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지분 41%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은 남은 주식을 차순위협상 대상자나 또 다른 제3자 등에 매각해야 한다.
업계는 쌍용건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지분 50.07%의 적정 인수 대금을 3500억~5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당초 예상금액은 4000억∼7000억원선이었지만 국내ㆍ외 건축, 토목공사 시공실적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고,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종업원 지주회사에 대한 열망이 강해 인수 후에도 갈등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높은 값을 써내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반드시 행사해 종업원 지주회사를 만들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하는 주당 인수 가격에 따라 분할 매수할 지, 전량 매수할 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