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테크윙에 특허침해 승소

2008-06-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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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3억원 가량 가압류 결정

칩마운터와 메모리 핸들러 등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래산업(대표 권순도)이 올 초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메모리 핸들러 장비업체인 (주)테크윙의 보유 채권에 대한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산업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테크윙이 미래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상당하는 13억원에 대해 테크윙이 보유한 채권을 가압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특허심판원 역시 이미 테크윙의 특허가 이미 출원돼 등록돼 있는 미래산업의 특허와 동일하다고 인정, 특허 무효를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래산업은 지난 3월 자사의 다른 특허 2건을 인용하면서, 테크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테크윙에 대해 특허침해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의 금지는 물론, 특허침해 장비의 완제품, 반제품, 및 생산설비 일체에 대한 폐기를 청구한 상태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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