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오일머니 공략에 보조 맞춰

2008-06-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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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시 이슬람방식 금융거래 허용 검토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증권사와 함께 '이슬람 금융 작업반'을 구성하고 7월 중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사가 이슬람국가에 진출해 영업하거나 이슬람 채권(수쿠크)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 유·무형 자산을 매개로 거래할 수 있고 이자를 다른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자 수수는 수수료와 이용료, 배당금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자동차나 주택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반면 이슬람 금융에서는 은행이 자동차나 주택을 대신 구입해주며 고객은 그 대가로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슬람 금융은 국내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고 실물자산 거래에 따른 과세와 회계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검토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 7개국의 오일머니는 지난 2001년 1498억달러에서 지난해 4787억달러로 급증했고 이슬람 채권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5억달러에서 600억달러로 커졌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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