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은 판매 대수가 많고 주행거리가 8만∼12만㎞에 달하며 배출가스 법정 보증기한(5∼10년) 만료가 임박한 차종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산 차종은 투싼 등 현대차 3종, 카니발 등 기아차 8종, 토스카 등 지엠대우 3종, SM5 등 르노삼성 2종, 체어맨 등 쌍용차 2종이다.
수입차는 1997년 검사대상에 포함된 적이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그동안 제외됐다가 작년 말 국내 등록차량 가운데 비율이 5%를 넘어섬에 따라 다시 포함됐다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차는 사전조사를 통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육박하는 차종을 골라 5대를 예비검사해 3대 이상이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거나 본 검사 대상이 되며, 본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강제 리콜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