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담은 장관 고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 3일부터 유통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최대 수혜자일 것으로 예상됐던 유통업체까지 ‘수입보류’를 선언하는 등 국민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 파국이 우려된다.
29일 농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고시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농수산식품부에서 개정안 의뢰를 받으면 내달 3일 관보에 게재한다는 계획이어서 6월3일부터 국내 유통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국민들이 ‘장관고시 철회’를 외치며 서울에서 시작된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도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파국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쇠고기 수입에 최대의 수혜자로 꼽히던 유통업체는 물론 외식업체까지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보류하는 쪽을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문제가 검증 된 판매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개정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되 뼈 부위를 제외한 모든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그동안 검역주권으로 논란됐던 수입중단 권리에 대해서는 부칙에 ‘한국 정부는 GATT 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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