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2008-05-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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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자금 통합관리 한도 확대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사라지고 기업의 해외자금 통합관리 한도는 늘어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300만 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기업이 현지법인이나 외국본사와 별도의 신고없이 수시로 대출과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해외 자금통합관리 한도도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해외여행경비를 연간 5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영주권 취득을 위해 해외로 송금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 서류를 6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도 고쳐 1년까지로 연장했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낮아 한도 초과를 우려한 은행이 외국인에게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 발급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송혜승 기자 hssong0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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