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번호이동 다시 증가 추세

2008-05-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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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할부 프로그램 이용 고객 증가

이동통신사들의 새로운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을 출시하면서 한 때 주춤했던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가 최근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새로 출시된 할부 프로그램이 약정기간 내에 번호이동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구성돼 있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번호이동을 시도하는 고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월 현재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25일까지 SK텔레콤이 29만9998명, KTF가 35만661명, LG텔레콤이 15만544명으로 모두 80만 1203명을 기록했다.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의무약정제가 시행되기 전인 3월 119만74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4월 들어 급격하게 줄었지만
이달 들어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난 4월 82만7030여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약정제 도입 후 번호이동 가입자가 주춤하자 KTF와 SK텔레콤은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KTF가 지난달 내놓은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인 쇼킹 스폰서는 최대 24개월간 36만원까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준다. 의무약정제와 비슷하지만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단말기 지원금만 중단될 뿐 위약금은 없다.

이에 SK텔레콤도 최근 3G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인 ‘T할부지원 프로그램’과 ‘T더블할인 프로그램’을 내놓고 KTF와 가입자 유치경쟁을 강화하고 나섰다.

‘T할부지원 프로그램’은 SKT 단말기 할부 구입시 가입유지 및 할부유지조건으로 18개월 또는 24개월간 매월 1만원씩 할부금을 지원해 주며 ‘T더블할인 프로그램은 T할부지원프로그램과 음성다량 요금제 동시 이용 고객에게 매월 일정금액(5000원~1만2000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단말기 할부 프로그램 쪽으로 몰리며 번호이동이 증가했다”며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우려도 엿보여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의무약정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12개월, KTF는 24개월 의무약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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